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2 12:0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가 공공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게 됐다.

하도급법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삼감엠앤티는 3년간 대금 미지급 경고(0.5점),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과징금(2.5점), 서면 미발급 과징금(2.5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경고(0.25점),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2점) 등으로 7.75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신한코리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과징금 및 경고(2.5점, 0.25점),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2점),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시정명령(2점), 어음할인료 미지급 시정명령(2점) 등으로 3년간 벌점이 8.75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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