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2 13:51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사진=식약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마늘쫑이 또 적발됐다. 행정 조치된 사례가 최근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와 ‘농업회사법인 한파밍’(경남 김해)이 수입‧판매한 중국산‘(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로사이미돈 기준치는 ㎏당 0.05㎎인데 이들이 수입한 제품에선 ㎏당 각각 3.89㎎와 3.94㎎가 검출됐다.

프로사이미돈은 포도나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 28일, 3월 4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이 같은 제품을 산 구매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신고(민원상담 전화 11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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