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22 14:07
남부구치소 전경. (사진=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남부구치소 전경. (사진=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가진 가수 정준영이 구속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한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범행 특성과 피해자 측이 법익을 침해받을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이날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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