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3 07:55

행안부 "비 오는 날에는 운행 자제"

(사진=경기도 성남시)
(사진=경기도 성남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만간 25㎞/h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법 전파에 나섰다. 

23일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233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원인을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이 264건(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파손도 60건(11.4%) 발생해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가 넘었다. 특히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4.2%)이나 발생해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속도 25㎞/h 이하)에 적합한 지 여부,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에 따른 운행사고가 93건 발생해 전년보다 47건 급증했다. 최근 4년간(2015~2018년) 통계를 살펴봐도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행자 및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한 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해 운행해야 한다. 

또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어 주의하고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 사용을 삼가야 한다.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에 두면 안 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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