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3.22 19:36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으로 하는 규칙안 상임위 통과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8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공무국외출장 제한요건 신설,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사항 등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개정안 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강화해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들은 "단순히 규칙을 강화해 개정한다고 해서 신뢰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세밀하고 꼼꼼한 출장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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