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3.26 06:30

LED 광원 배광시험 규정이 없어 아직도 필라멘트 배광기준에 맞춰

국내 전조등 제조 전문업체 부풍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정품 LED 램프와 수입산 불법 램프 (사진= 손진석 기자)
국내 전조등 제조 전문업체가 수출하고 있는 정품 LED 램프(왼쪽)와 수입산 불법 LED 전조등 램프 (사진= 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내 자동차용 램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들은 안전기준과 국내 전조등 배광성능 시험을 통과한 전조등용 LED 램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통은 인증 문제로 2년 가까이 정부와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튜닝 중 하나가 노란색 등(필라멘트 광원)에서 백색 등(LED 광원)으로 전조등을 바꾸는 것이다. 전조등 시스템 전체를 필라멘트 타입에서 LED 타입으로 바꾸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 드는 필라멘트 전구를 LED 전구로 교체하는 램프 교체 튜닝이 증가하고 있다.

전조등용 LED 광원 관련 국내 시장 규모는 월 평균 1000여대 시장으로 연간 규모는 20억원에 달하며, 400종이 넘는 제품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 중 국내 업체는 5곳이 되지 않으며, 대부분 수입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LED 광원 시장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저가제품들의 품질과 성능이 떨어져 마주오는 차(대향차)의 눈부심 발생, 도로의 난반사 등으로 운전자들의 주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놓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위반 차량 집계를 살펴보면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차종의 경우 필라멘트 광원이 충족하지 못하는 전조등 밝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법이더라도 개조 및 불량 튜닝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징표다.

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시장 규모에 비해 LED 광원을 합법적으로 제작 및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해 일부 국내 제조사에서 제작하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마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는 등 합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어 국내 튜닝 관련 부품산업이 설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는 국내의 뛰어난 기술을 가진 LED 광원 제조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튜닝용 전조등 LED 광원 튜닝부품 인증기준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부설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 실무자들이 자동차 튜닝용 전조등 LED 광원 튜닝부품 인증 기준 제정에 반대하며 ‘해외 사례가 없다’, ‘전조등 관련 제작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을 이야기 할 뿐 소귀에 경 읽기와 다름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튜닝시장에서 LED 전조등용 램프는 큰 튜닝작업이 아닌 램프만 교체하는 작업으로 5분미만의 교체 시간이면 충분하다. 무엇보다 램프에 안전장치가 모두 포함한 일체형 LED 전조등 램프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과 기술적 검토에 대한 문제 제기는 LED 배광시험 기준 마련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 별 의미가 없는 반대로 보인다.  관련 공무원과 연구원의 소극행정이 아닌가 싶다.

국내 LED 광원 제조업체들은 무조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국내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안전성이 담보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제정해 합법적으로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최근 LED 전조등 광원 구입 문의가 판매업체별 월 6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현행 법상 합법적으로 장착할 수 없다는 사실에 80% 이상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합법적인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면 국내 전조등 LED 광원 시장은 10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ED 전조등 광원 관련해 가까운 일본은 우리나라 자동차 검사보다 조금 더 정밀한 ‘차검합격’이라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준 제정을 통해 품질과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국내 제조업체에게 성장의 기회를 줘야 한다. 덩달아 일자리도 생긴다.

불법 튜닝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무작정 규제하기보다 안전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유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적극행정'이 아쉬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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