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3.24 15:06

3월말까지 규제대상 5679개소 계도 후 4월 1일부터 집중단속

(자료 제공=서울시)
(자료 제공=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해 3월말까지 계도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295개소, 슈퍼마켓(165㎡ 이상) 1555개소, 제과점 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담은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실시했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된 위반사업장 11곳에 대해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시는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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