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3.24 16:16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출범할 제3인터넷은행에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해 설립 초기 자본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3인터넷은행에 바젤Ⅲ 규제 비율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바젤Ⅲ 규제는 자본 규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순 안정 자금 조달 비율, 레버리지 비율 등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제3 인터넷 은행이 내년에 설립될 경우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인 적용을 시작해 2026년부터 규제 비율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또 LCR 규제는 2022년부터, 순 안정 자금 조달 비율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2023년부터 전면 적용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설립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이 같은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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