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3.24 21:00

'중요 이해관계자 특수관계인' 주순식 사외이사 선임엔 '반대'
국민연금이 상정한 '이사 자격 강화' 안에는 '찬성' 투표 권고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석태수 대표이사의 사내이사직 재선임 건에 찬성투표를 권고하며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KCGS는 석 대표가 회사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만한 우려가 없어 해당 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냈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주총을 앞두고 한진칼과 표대결을 벌이고 있는 토종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석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KCGI는 석 대표가 재직했던 한진해운의 파산, 한진해운 지원에 따른 대한항공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반대사유로 들었다.

KCGS는 한진해운의 경영 악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며 석 대표가 경영에 실패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대한항공 임원으로 있지 않던 후보가 계열사를 지원하는 중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KCGS는 주순식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안에는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주 후보자는 조양호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중요 이해관계자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서 반대의사를 받았다.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이사가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안건에도 ‘찬성’ 투표를 권고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로부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안건이 통과되고 조 회장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이사 자격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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