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3.25 06:54

市 균형발전 위한 시정질의도 이어가

최청환 의원
최청환 의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의회 최청환 시의원이 지난 22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화성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과 홍보,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기본계획 수립을 매 5년마다 시행하며, 필요할 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는 이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의 조기 조성과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질의에 나섰다.

최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식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동탄1,2신도시와 우정읍,장안면을 비교할 경우 면적대비 인구로 봤을 때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복지와 사회적 재분배의 측면으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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