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25 11:54
경찰이 압수한 오피스텔 허위 계약서.(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오피스텔 허위 계약서.(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5년간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은 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임차인 123명으로부터 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안산 소재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4명을 상습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그 가운데 주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보조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안산시 고잔동 소재 甲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A는, 2014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구두상으로 위임받은 후 임대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 123명에게 전세계약으로 속이고 건당 평균 8000만원, 총 6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甲 중개사무소의 대표이자 A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B는 A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와 A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의 乙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C는 A의 친동생으로, A와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임차인에게 1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챘다.

乙 중개사무소 대표인 공인중개사 D는 C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무거운 보조원 자매인 A씨와 C씨를 지난 3월14일 구속하고, 22일 이들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위조계약서와 위조인장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고, 주범들을 구속수사 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가로챈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의자들은 범죄수익을 임대인의 월세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지역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대면한 상태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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