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3.25 12:01
(자료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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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오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진다.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측은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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