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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3.25 12:01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오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진다.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측은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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