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5 15: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서울 초중고 200개 선정해 실태조사

편의점에 붙어 있는 담배광고 게시물.
편의점에 붙어 있는 담배광고 게시물.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개의 담배 소매점이 있는가하면 이들 판매점의 담배광고 게시물도 1개소 당 평균 22개나 설치돼 있는 등 청소년들이 흡연을 부추기는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200개교를 선정해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소매점은 모두 1011개소로 파악됐다. 이는 1구역 당 평균 7개소이며, 최대 27개소가 있는 지역도 있었다.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이 49.7%로 가장 많았고, 일반마켓 3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기도 했다.

담배광고는 더 심각했다.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나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의 담배광고물을 게시해 전년 대비 8.9개나 증가했다.

광고 유형은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가 주를 이뤘다. 광고는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눈에 잘 띄었으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과자, 초콜릿, 사탕 등 옆에 광고물이 비치돼 흡연을 부추겼다.

담배광고 내용도 자극적이었다. 담배의 유해성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담배의 맛과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해 담배 구매를 유도했다.

이 같은 광고행위로 중‧고등학생(916명) 중 94.5%가 진열된 담배를 목격했다. 그 결과,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 담배제품 상표를 인지했고, 5개 이상 브랜드를 알고 있는 청소년도 12.4%에 달했다.

담배소매점주들의 58.1%는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면 안된다’는 담배광고 관련 법령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점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고, 소매점에서 담배광고 금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77.2%가 찬성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배광고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하는 한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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