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5 15:46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시행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고의·중과실 회계부정의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는 4월 1일 조치양정기준을 최종 점검·정리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조치 양정기준은 제재의 징벌력을 담보하는 엄정함과 수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하면서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라며 “양정기준상 최고 조치를 했음에도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 1일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이 시행된다”며 “중대한 회계부정은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고 책임이 큰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의한 고의 회계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고 과징금도 상한 없이 회계위반 금액의 20% 이내에서 부과할 것”이라며 “회사 대표이사 해임 권고 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부실감사 시 최고 1년 직무정지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중과실 조치는 제재 수준 강화에 대응해 세부요건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변경하고 정량적 요소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과거 조치 사례를 공유해 일관성 있게 조치해 나가겠다”라며 “증선위에 중과실로 부의했으나 과실로 조치된 사례 등은 실무 감리 단계에서 과실로 상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조치양정기준이 시행되면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하고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증선위 과거 사례에 적용해 보면 고의·중과실의 제재 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고의, 중과실, 과실의 비율은 2대 5대 3에서 2대 3대 5로 나타나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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