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6 11:16
(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우선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 현재는 90%가 적용대상이다.

이에 서울은 보증금 상한액이 현행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과밀억제권역·부산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광역시 등은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마련됐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오는 4월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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