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6 11:29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의장이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행사…단체장 직위 설치 자율성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된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행정 명칭을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 제정해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하고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한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 규모·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또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효율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다.

교통이나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에 대한 특례부여 촉진 등을 유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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