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6 11:48

척추질환자 등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관련 법 개정령 26일 국무회의 의결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 차원…1만~3만원 내면 진료 받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4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한방치료인 추나요법의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교정하는 것으로 주로 디스크 등 척추질환자에게 적용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함으로써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적용 등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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