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3.26 13:38
(사진제공=국민연금)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민연금이 26일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재논의한다.

2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날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의결방향을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수탁자책임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회의 당시 연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총 9명 중 4명의 위원은 탈세·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이 연임한다면 대한항공의 주주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다른 위원 4명은 조 회장의 연임 실패가 오히려 주주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정관상 조 회장은 이사직을 연임하기 위해서 주총 참석주주의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먼저 조 회장은 회장 일가와 우호적 주주가 대한항공 지분의 33.35%를 가지고 있어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 표결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주총 참석주주의 3분의2 이상의 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 회장의 이사 연임 건에 대한 표심이 불투명한 소액주주가 56.34%로 절반이 넘는다. 따라서 대한한공의 2대 주주로 지분 11.56%를 가진 국민연금이 이날 수탁자책임위 회의에서 내릴 찬성 여부가 수액주주의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탁자책임위가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도 있다. 조 회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선임을 반대할 경우 국민연금이 짊어질 여론 부담이 커지고,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도 팽팽한 의결차가 있어서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수탁자책임위의 일부 위원들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5조와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를 의무가 있다”면서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가지고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고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오후 대한항공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고,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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