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6 15:08

금감원, 중소서민금융회사 금융감독 설명회 개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신뢰 구축 및 금융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권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포용금융에도 매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사 등 5개 금융업권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방향을 소개하고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 여전사의 글로벌 경영현황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19년도 중소서민금융 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에 금융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DSR 관리지표 도입 등 가계대출 안정화 및 질적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사업자대출 RTI 적용, 관리업종 운용 및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특히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기준 마련 등 건전성 감독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공시・안내 강화 등을 통한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가격・수수료 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불이익 경감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서민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현장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등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