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26 16:39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사진제공=이찬열 의원실)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부담금운용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각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부담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국회에 제출된다.

부담금운용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의 정비를 권고한 경우에도 부처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부담금이 존치되는 등 평가 결과가 부담금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징수 타당성과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만한 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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