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6 16:57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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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부당지급 121건을 적발하고 환수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간(2018년 8~11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449개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 2496억원 수준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 보조금 지원 등이다.

또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5000만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광역도의 승인없이 사업의 중요사항을 변경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 제공,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복합산업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시설·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도 파악됐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한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실적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한다.

또 지자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사용방법 등에 관해 교육도 실시한다.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방법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해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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