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5 14:50

총진군대회 참가 혐의만 유죄…토크콘서트 주최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

 

'종복 토크콘서트'를 주최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황선(42·사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토크콘서트 주최와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2010년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서 시를 낭송하고 진행에 관여한 것은 참석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반국가단체 호응에 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명 '종북 토크콘서트' 주최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을 보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 동조하는 내용이 없다"며 "헌법 체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을 선동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크콘서트 행사 내용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부 문건에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력, 통치자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포함돼 있지만 논리적 비약이거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적고, 표현물의 이적성과 위험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를 굉장히 소란스럽게 했던 일이 사실무근이었던 점이 재판부에 의해 밝혀졌다"며 "앞으로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면 최대한 배려되고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한 항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난 2014년 11~12월 두 달간 재미동포 신은미(55)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펼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2008년 10월~2009년 9월 '황선의 통일카페'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대남선동 목적으로 발표한 담화 등을 여과없이 전파해 선동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한편 황 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신씨는 지난해 1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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