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3.27 09:23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27일 오전 9시 대한항공이 제57기 정기주주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 11.56%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이유로 연임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주주총회에서 33.35%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와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196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그 외에 꼼수 주식 매매, 사무장 약국 운영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공적 연기금 3곳도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대한항공 지분을 24.77%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의 동향도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입장을 제시했다.

그 밖의 관심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의결권 위임 운동의 결과다.

대한항공 정관은 이사선임을 위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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