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7 11:10
홍남기 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1780여개의 각종 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는 지난 1월 23일 규제입증책임제 실시발표 이후 기재부가 기업활동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에 시범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시행한 결과를 담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 담당자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제로베이스서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72개 규제 가운데 83개(30.5%)의 규제가 전격 폐지 또는 개선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저축은행·우체국 등의 해외송금 규제를 폐지하고 증권·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했다.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온화하고 송금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했다.

또 영세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규제를 폐지하고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관련 불편사항도 대폭 개선했다.

한편, 기재부는 우선 1단계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총 480개의 행정규칙을 올해 5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유통, 식품, 농생명),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분야, 신제품·신기술 인증),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직업안정) 등 16개 부처의 42개 정비 분야가 포함된다.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은 연말까지 완료해 올해 총 178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경제단체·기업 등 산업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부처별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 시 재검토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규제입증책임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증책임 전환과정에서 생명·안전·환경 등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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