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3.27 11:31

반대 36%로 '이사 연임안 부결' … 2.5% 수준의 지분 추가 확보 '실패'

(사진=손진석 기자)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 강당에서 진행된 제57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회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 이사 선임 건이 부결됐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주총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은 사전 집계 결과 찬성 64.1%, 반대 35.9%로 대한항공 정관인 참석 주주의 3분의 2인 66.6%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따라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날 주총에는 위임장을 포함해 주주 7004만주(73.8%)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4489만 1614주가 찬성, 2515만여주가 반대(35.9%)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양호 회장 연임반대를 위해 33%의 표가 필요했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이보다 3%가량 높은 주주들이 연임반대안에 찬성했다.  부실 관계사인 한진해운 8000천억원 지원과 조양호 회장의 27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 무능과 비리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를 기록 중이다. 외국인 주주 지분률은 20.50%, 기타 주주는 34.5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26일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이미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같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움직임도 외국인·기관·소액주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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