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7 14:53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올 5월부터 얼굴 등 두경부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장치)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검사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늘(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질환이 의심돼도 MRI 검사결과 악성종양이나 혈관종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기타 중증 감염성질환 또는 악성외이도염과 같은 염증성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에는 보험이 적용이 어려워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5월1일부터 두경부 부위의 질환이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될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단 이후에도 중증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현재 6년동안 총 4회에서 10년간 6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