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3.27 15:46

유튜브·인스타그램에게 저작권 있는 콘텐츠 무단 유통에 대한 책임 부여
구글 등 플랫폼사업자, 뉴스 등 콘텐츠에 대해 미리 라이선스 얻도록 규정

'유럽연합 상징기'와 '저작권 표시'를 합성한 그래픽.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유럽의회가 26일(현지시간)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인터넷 플랫폼에 유통되는 콘텐츠 저작권 권리를 크게 강화한 것이 주 내용이다. 뉴스와 동영상을 유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U 저작권법은 지난 2001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생겨나기 전에 제정된 법이다. 소셜미디어 등으로 달라진 인터넷 생태계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번에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작가와 예술가, 언론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 13조에 따르면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뉴스, 동영상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전에 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 사전에 권리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대해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업로드 필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은 저작권 무단 도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됐다. 또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보여주기 위해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는 만큼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을 필터링하는 시스템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당연히 거대 IT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20년 가까이 된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동가들도 모든 온라인 컨텐츠가 검열을 받게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저작권법이 온라인상에서 자유와 창의성을 압박할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지난 23일 독일 뮌헨에서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4만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대형 언론사를 비롯해 작가, 예술가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CNN은 "예술가들은 저작권 보호 관련해 개정이 필요했고, 생산한 컨텐츠에 대해 공정하게 돈을 지불받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최종 확정을 위해 유럽이사회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EU회원국들은 24개월 내 해당 개정안을 자국 법안에 적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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