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27 15:05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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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가 눈길을 끈다.

해외에서는 자녀 동반 출석을 허용한 사례와 불허한 사례가 혼재한다. 지난해 4월 미국 상원은 1년 미만 영아의 본회의장 부모 동반 출입 허용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상원도 지난 2016년, 어린아이의 본회의장 동반 금지 규정을 개정해 출입을 허용했다.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는 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이를 안고 회의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반면, 덴마크 의회에서는 올해 의회 의장이 영아를 동반한 의원에게 아이를 내보낼 것을 지시했다. 일본 구마모토 시의회에서도 지난 2017년 영아를 동반한 의원에게 영아 퇴장 및 엄중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 26일 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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