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27 16:35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
박 법무, 검찰총장에 '효율·신속·공정 수사 주문' 밝혀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선 "현재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며 "현재 김 전 차관에 대해 특별하게 소재지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편파적인 게 아니냐"고 묻자 "수사대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임검사 제도'에 대해선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비위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설특검에 대해선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논쟁이 예상된다"며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검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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