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7 17:16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최저가 85%로 인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이었던 제네릭 의약품 약가가 차등가격 제도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의약품 성분별 일정 개수 내에서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2개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산정된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기준 요건 충족 개수가 하나 부족할때마다 53.55%에서 0.85를 각각 곱한 가격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로 산정한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약계 및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과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으로 구분하여 적용 시점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신규 제네릭의 경우, 규정 개정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제품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의 경우, 기준 요건 적용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3년 준비기간 부여 후 개편안을 적용한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존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가 생동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가 생동 같은 경우에는 차등 요건을 검토했었고 인하 폭도 크게 두는 방안 검토했었는데 중소제약협동조합과 제약바이오협회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자가 생산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많은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사의 R&D 투자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발사르탄 관련 품목 131품목 중 약가 내려가는 것이 2.8%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번 목적은 건보 재정 목적이 아니라 제네릭 난립 방지에 방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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