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3.27 19:20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등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건을 심의한 과정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확한 법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라며 "조양호 회장의 제기된 혐의에 대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것은 책임 있는 공적연금의 자세라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스스로 적립한 기금으로,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역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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