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8 11:14

보건복지부, 오늘부터 연명의료결정 개정령 시행…임종 과정 환자의 치료중단 크게 늘어날 듯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늘부터 질환과 상관없이 모든 말기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적용 시술대상도 확대됨으로써 임종을 맞는 환자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발효돼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을 확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그동안 연명의료 결정에서 제외됐던 체외생명유지술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 등으로 체외형 막형산화기(ECMO)를 이용해 생명을 연장하는 환자를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폭넓게 적용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포함해 그밖의 질환도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로 인정했다.

환자가족의 범위도 넓혔다. 그동안 환자가족 합의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절차를 촌수 범위를 좁혀 의사진행을 빠르게 했다.

서류도 간소화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도 인정하는 등 편의를 도모했다.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법령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해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