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8 11:16
식약처가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로 과대광고 사례.
식약처가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로 과대광고 사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미세먼지로 보건용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관련한 허위·과대광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분기에만 보건용 마스크 판매사이트에서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1478건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의 대부분인 1472건은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보건용'으로 허위광고한 것이었다. 또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과대광고한 업체도 6건이나 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선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제품이다.

현재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제조·수입자 제조소(영업소)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8일) 14시부터 LW컨벤션센터에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주요내용은 의약외품 법령 및 준수사항, 표시·광고시 주의사항, 생산·수입 실적 보고제도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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