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8 11:52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잔류농약 등 부적합 농산물을 현장에서 검사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검사소가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현행 17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전국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은 32개에 이른다. 현장검사소는 농약검사 전담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주·야간 운영체계로 경매대기 농산물을 수거·검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검사소의 장점은 검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식품 수거에서 검사결과까지 4∼7일이 걸리지만, 현장검사소에서 경매 전 검사를 시행해 검사결과까지 밝혀지는데 4∼6시간이면 충분하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소가 확대되면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를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현장검사소는 광주, 울산, 강원(춘천), 충북(청주),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고 49억원, 검사인력 52명을 확보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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