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8 11:34

기재부, 상습적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과정에서 감점
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등 1400여명 증원…안전예산, 5% 이상 확대 유도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최근 지속 발생한 공공기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2018년 12월 4일), KTX 강릉선 탈선(2018년 12월 8일), 서부발전 청년근로자 사망사고(2018년 12월 11일)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진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공공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하고 이러한 가치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공운위에서 논의된 대책은 지난 19일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에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작업장 안전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시설 안전 분야를 포함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 강화 등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전담조직 설치,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도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서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추가한 9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등 총 1400여명을 증원한다. 안전 예산 및 투자를 공공기관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올해 안전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5% 이상 확대(지난해 13조7000억원)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계약 제도도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한다.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관련 비용은 제외해 계약 체결 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지난해 말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 직후 공공기관은 노후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점검대상 101개 기관 22만3000개소 가운데 취약시설 7만3000개소에 대한 점검은 지난 1월중 완료해 위험요소 제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6599건 실행했다.

나머지 15만개소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4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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