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28 14:5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위반 혐의…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동의안 제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 "로마 규정 위반" 적시

자유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연대 등 보수성향의 6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피고발인 박원순은 서울특별시가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지난해 12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안번호 274의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조 제3항 후문이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발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2년 하계 올림픽에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제외한 서울특별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1조 1,571억 원임에도 피고발인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판단과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유치 추진을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서울특별시의회도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도 제공받지 못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토의나 토론도 없이 동의 의결을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에 서울시민이기도 한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정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정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였다고 봐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 건 형사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접수시켰다. 김정은에 대해선 "2007년 12월 21일자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체포하고 동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인권 범죄' 범행 혐의를 엄중하게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 구성을 위한 로마규정'(Statute of Rom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거론했다. 이들은 "로마규정의 123개 서명국의 하나인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 통과를 거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0월 21자로 공포, 시행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1년 4월 12일 일부 개정)"면서 "김정은은 이 규정의 제8조(집단 살해죄), 제9조(반인도 범죄),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3조(적용범위) ⑤항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김정은을 포함하여 이 법의 소정 범죄를 범한 뒤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북한인은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 올 경우, 대한민국 사직 당국이 즉시 그를 체포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의거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법률의 소정 범죄 범행 사실을 밝혀 낸 뒤 관련 조항들에 의거하여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연대'를 비롯해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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