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28 14:57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하는 '조두순 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두순 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조두순 법'은 지난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만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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