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28 15:58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홍철호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홍철호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지난 해 9월 28일 대표발의한 '철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현행 철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해 철도 분야의 안전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통법안 소위 과정에서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홍 의원이 제출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후의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 '찬성 수용'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 의원은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고 상호 기술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융합기술로 개발된 혁신적인 보안장비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부합한 시험 및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철도 안전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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