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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5 16:59
무리하게 기소한 검·경 비판 불가피…한상철 전 세월호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도 무죄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현(51)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김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씨(54)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김 의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적 원인을 유발했다"며 "유가족들에게 명함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재필기자
jpchoi@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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