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5 16:59

무리하게 기소한 검·경 비판 불가피…한상철 전 세월호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도 무죄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리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현(51)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김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씨(54)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김 의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적 원인을 유발했다"며 "유가족들에게 명함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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