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29 10:49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창구를 설치했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1일부터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원스톱 민원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민원인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등 3개 부서를 경유하는 불편을 덜게 하려는 조처다. 원스톱 민원 창구에는 3개 해당 부서의 직원 3명이 기동 배치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접수, 면허세 고지서 교부, 체납 여부 확인까지 일괄 처리한다.

시는 관공서를 와야 처리할 수 있는 방문 민원 중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하루 평균 50건 정도로 많아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이 같이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통신·방문판매업 신고, 대부업 등록 신청도 원스톱 민원 창구에 배치된 해당 부서 직원을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