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31 15:23

사실 은폐하려 한 친할머니도 징역 8개월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손녀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의 성폭력을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 정모(65)씨에게는 징역 8개월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2017년 8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이혼한 아들 부부를 대신해 키우던 손녀 A(15)양을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하고, 한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A양은 부모가 이혼해 할아버지인 김씨 집에서 지냈고, 최초 피해를 당했을 당시 8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은 할머니 정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씨는 "네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며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며 피해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할머니 정씨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한 죄가 불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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