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3.31 20:13

항해 중에도 수밀구역의 정상운영 여부 확인 가능

장상훈 해군 소령. (사진제공=방사청)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장상훈(해사 62기) 해군 소령이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본인의 특허인 '선박의 수밀과 기밀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지난 25일 해군에 기증했다.

장 소령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석사과정으로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때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특허를 취득했다.

‘선박의 수밀과 기밀을 위한 관리시스템’은 압력조절 밸브와 선박의 통풍체계를 이용, 항해 중에도 실시간으로 실제 수밀을 유지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선박의 수밀구역을 유지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선박과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다. 특허 등록된 압력조절 밸브를 통풍체계가 갖추어진 선박에 부착하면 각 구역별로 원하는 기압을 유지하고, 정상적 유지 여부를 항해 중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선박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된 선박의 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선박 손상으로 인한 침수 시 침몰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연기나 열의 확산을 막아 선박과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선박 수밀구역의 정상 운영 여부는 배를 정박하고 실시하는 정기 검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특허를 적용한다면 항해 중에도 수밀구역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해군은 장 소령이 군의 발전을 위해 취득한 특허를 기증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함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승조원과 군함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 소령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며 얻은 지식과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방사청은 물론 국방부, 특히 모군인 해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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