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01 09:32

"근로자대표, 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참여할 수 없어"
"불가피한 사정시 '협의' 규정은근로기준법' 근간 훼손"
이정미 "합법 과로사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6일 경남 창원 성산구 K카페에서 학부모들과 "학부모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함께 하는 차수다' 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이정미 대표가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 이정미 의원실)
지난 2월 26일 경남 창원 성산구 K카페에서 학부모들과 "학부모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함께 하는 차수다' 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이정미 대표가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 이정미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합의안(이하 합의안)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 결정이 우려된다"는 답변을 내 놨다.

앞서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인 2월 22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입법조사처에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 문제와 근로자 건강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 질문은 △ 주별 근로시간 확정 방식의 법률적 타당성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만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방침의 법률적 타당성 △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우선 주별 근로시간 확정 문제의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 주별 근로시간 장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정미 대표는 "입법조사처의 이런 답변은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전에만 노동자에 통보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전제로 주별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용이해진다. 애초, 서면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 자치규범을 협의로 변경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였다가, 그에 대한 변경을 협의로 하고 있는 규정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4조3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의견청취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정미 대표는 입법조사처의 이번 답변에 대해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은 근로자 대표 권한을 무력화함은 물론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근로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일별 근로시간 변경권을 쥐어준 합법 과로사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개악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부는 개악안에 맞춰 고시상의 과로사인정 기준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노동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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