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1 10:02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오늘부터 금융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을 맞아 처음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전신청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심의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는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4법을 도입했다”며 “ICT, 산업 분야와 함께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은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로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강도 높고 다양한 종류의 규제가 존재한다”며 “높은 규제비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로 금융기능의 분해와 재조합, 신기술과의 융합이 활발해졌고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됐다”며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실험을 시작했고 우리도 함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볼 수 있다”며 “스타트업에게는 투자유치 기회도 될 수 있는 금융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은 높아져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했다”며 “이 중 20여건의 우선심사 혁신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들이 지난 주 미리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심사 대상에는 그간 업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실무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혁신의 편익이 초기기업,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심사위와 금융위를 통과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될 것”이라며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 뿐만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 없이 신청수요에 상시 대응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을 통해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최대한 신속 심사’,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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