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1 10:35

비자금 조성,횡령·배임,자금세탁 등 회계위반기업 제재대상 넓혀
금감원,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 관여 대표이사 처벌도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돼 고의 조치범위가 확대되고 고위 위반에 대한 조치는 강화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외감법규 개정사항 및 회계감리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정필요사항 등을 반영해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절대분식금액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 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 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현행 적용 금액은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의 0.2~1%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1~1% 미만일 경우라도 50억원 이상이면 조치가 가능해진다. 

고의판단 범위는 확대된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의 위반 판단 범위에 추가한다.

금감원은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는 강화키로 했다. 회사의 경우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 2단계 해임(면직) 권고대상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한다. 감사인의 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 권고 시 6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를 병과해 임원 해임(면직) 조치가 장기간 미이행 되는 경우를 막는다.

이외에도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실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한다. 경미 위반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금감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다만 수정권고 미이행으로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심사결과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조치를 차등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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