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4.01 14:41

성범죄자 관리 '허술하다'는 지적, 끊이지 않는 이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
현재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웹툰 작가 윤서인 씨로 인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오는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해 말 청와대 게시판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재심을 요청한다' 등 관련 국민청원이 도배가 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정부는 지난 2월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범죄 징후 예측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밀착 감시할 수 있는 보호감찰관 지정제인 일명 ‘조두순법’도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최근 통과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1일인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나 출입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전국의 CCTV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계자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와 서울시에 각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국민들이 조두순에 대한 신상과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해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경찰청이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피의자 보호 규정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두순도 범행 당시인 2008년 관련 규정이 없어 당시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2020년 12월 그의 출소가 이뤄진 이후에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출소하고 난 직후부터 2026년까지만 신상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그에게 취해진 보안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그렇다고 그의 정보를 타 사이트나 SNS에서 공유할 수도 없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에 나오는 주소에서 이들이 실거주를 하는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나와있는 한 성범죄자의 주소를 찾아가봤더니 폐업 식당이거나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도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경찰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 전과자 4812명 중 소재파악이 안되는 사람은 30명이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성범죄자는 32명이나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과 제도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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