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4.01 15:19

일요시사 "2009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있어"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가 마약 의혹에 휩싸였다.

심지어 마약 사범 판결문에 공급자로까지 등장했지만, 조사를 위한 소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일요시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시사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조씨가 황하나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나와있으며, 이 글에서 황씨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범죄 정황에 대해 낱낱이 적혀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중순경 조씨의 거주지에서 황씨가 그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황씨는 (조씨가 구매한 분량의) 0.1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조씨의 팔에 주사했다는 내용이 판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황씨와 마약을 투약한 조씨는 2015년 10월경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황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사기관은 황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황씨와 마약을 투약한 조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조씨에 연락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으며, 남양유업 측도 "해당 사건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요시사 측은 "황씨가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씨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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