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01 15:56
황교안 강기윤 경남FC (사진=YTN 캡처)
황교안 강기윤 경남FC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축구장 유세로 프로축구 경남FC가 징계를 받는다.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가졌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 선거 유세와 관련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에 따르면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FC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했지만 일부 유세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며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고 만류했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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