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4.01 17:00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가 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액 하한선이 31만원, 상한액의 경우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3.8%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이는 지난 2월 27일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과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7월부터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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