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02 10:20
이번에 적발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통풍산.
이번에 적발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통풍산.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약품을 한약재에 섞어 환자들에게 판매한 한의사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3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작용과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이다.

한의사 김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통증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특효약처럼 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수사결과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에서 판매한 동풍산에는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를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복용하면 덱사메타손을 1일 적정량의 2.4배에 달하는 양을 섭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이다. 얼굴이 부풀어올라 달덩이처럼 되는 쿠싱증후군을 비롯한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그리고 중심성 비만이나 골다공증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처방을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이 한약재에 의약품을 섞어 파는 사례가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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